조희대 대법관. /사진=뉴시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3기)이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배정됨에 따라 사건은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제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관은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차한성 전 대법관(59·연수원 7기)과 학연·지연으로 얽힌 사이다.


조 대법관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2014년 3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후임으로 대법원에 들어온 인물이다. 차한성 전 대법관과는 경북 출신에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선·후배 사이다.

그는 경북 월성 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코넬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조 대법관은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입문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07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박노빈(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두 경영진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은 1996년 에버랜드가 낮은 가격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이 부회장에게 몰아줘 삼성그룹 경영권을 보장해줬다는 사건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