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산업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18년 만에 개정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2000년 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18년만에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바뀌고 관련 내용도 최신 흐름에 맞게 변한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SW 지식재산권 보호 ▲SW분야 창업지원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의 내용과 SW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SW가 활용되는 국가 전반의 영역을 지원할 근거를 담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공공 SW사업과 인재양성, SW융합 및 교육 확산의 신설이다. 신설 조항을 살펴보면 SW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지원이 강화돼 스타트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수월해진다. 또 그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 기초 SW분야의 연구개발을 정부가 지원 육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SW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우수한 인재 양성, SW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의 SW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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