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 산업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18년 만에 개정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2000년 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18년만에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바뀌고 관련 내용도 최신 흐름에 맞게 변한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SW 지식재산권 보호 ▲SW분야 창업지원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의 내용과 SW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SW가 활용되는 국가 전반의 영역을 지원할 근거를 담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공공 SW사업과 인재양성, SW융합 및 교육 확산의 신설이다. 신설 조항을 살펴보면 SW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지원이 강화돼 스타트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수월해진다. 또 그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 기초 SW분야의 연구개발을 정부가 지원 육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SW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우수한 인재 양성, SW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의 SW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