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전 서울 옥수동 다세대주택. /사진제공=성동구청

서울시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재개발구역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2018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 보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주거지 보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매입 시기와 가격 등을 별도로 규정했다.


또 서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기준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따라 제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시장 ▲구청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