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청와대 주도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새로운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법사찰 관련 추가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담긴 3395건의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서는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17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2013년 2월 퇴임할 때까지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로부터 보고받은 '현안 자료'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국가정보원의 '주요 국정 정보'와 경찰청의 '현안 참고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민정수석비서관실 현안 자료와 국정원 주요 국정 정보에는 블랙리스트를 염두에 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와 관련해서는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실태 및 고려사항 ▲최근 법원 내 좌편향 쇄신 분위기 역류 조짐 선제 대처 ▲법원 내 좌편향 실태 및 조치 고려 방안 ▲금년도 사법부 대대적 개편 활용-법조계 건전화 등의 문건이 존재했고, 이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계와 관련해서도 ▲3대 보수 교원노조 통합으로 인한 전교조 적극 견제 ▲좌파 교육감들의 부도덕·반교육 행태 집중 부각 같은 좌파 성향의 인사를 견제·감시한 문건이 나왔고, 종교계는 ▲종교계 좌파의 인터넷 연계 정부 비난 활동 적극 차단 ▲명진의 막가파식 행태에 전략적인 대응방안 강구 등의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보수언론 활성화로 우호적 여론환경 조성 ▲좌편향 방송인 재기 차단으로 공정방송 풍토 조성 등 공영방송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 문서는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온·오프라인상 좌파 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트위터·블로그 대응역량 강화) 등으로, MB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건이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 사실상의 불법 관리 및 개입이 이뤄진 정황이라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영포빌딩에 청와대 문건이 보관된 것은 이사 과정에서의 '실수'라며 즉시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문건의 불법성을 인식해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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