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폐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불법정보 비중에 따라 웹사이트 폐쇄도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절차를 소개했다.
김 비서관은 "방통위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소라넷', 일부 도박사이트가 여기에 해당돼 폐쇄됐다"며 "다만 대법원 판례는 불법정보 비중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 제작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면서 "방통위가 방심위와 협의해 차별, 비하 사이트 전반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우롱하는 만평을 그린 웹툰작가 윤서인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그러나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규정 등에 따라 명예훼손 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은 아직 피해자측 대응은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일베 폐쇄 요청 청원은 지난 2월24일까지 23만5167명이, 오는 25일 마감되는 윤서인 처벌 청원은 이날 오전까지 23만7860여명이 동의했다. 이밖에 경제민주화, 이윤택씨 성폭행 진상규명, 개헌안 지지 등 3개 청원에 대한 답변은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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