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올해부터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을 보여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조합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등 8곳의 재건축조합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소송에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본 측은 이날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뒤 추가 참여의사를 밝힌 조합의 의견을 모아 이달 말 2차 청구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인본 측이 제출할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2006년 9월 도입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 1월부터 부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