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공범으로 지목된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85)·이상득 전 의원(83) 등 일부 친인척의 면회 등 접견을 금지했다. 그러나 공범으로 의심되는 친아들 이시형씨 등의 면회는 허용키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 회장, 이 전 의원 등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를 청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검찰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62)와 딸 정유라씨(22)를 대상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 회장은 다스 비자금 조성과 차명재산 형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및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차명주주로 이 회장의 이름을 올려두고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1996년 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을 때와 내곡동 검찰·특검 당시 수사·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해 무죄 또는 혐의없음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의 둘째형 이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8억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얽혀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기획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아들인 시형씨 등 직계가족에 대해선 접견·교통 금지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의 직계가족 면회까지 막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