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진돗개에게 공기총을 쏘고 차량으로 친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사진=뉴스1 DB
부산 강서경찰서는 진돗개에게 공기총을 쏜 뒤 차량으로 친 A씨(65)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2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농로에서 진돗개(시가 100만원 상당)를 향해 공기총 2발을 쏜 데 이어 자신의 차량으로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00m 떨어진 곳에서 견주(54)가 쫓아오자 A씨는 그대로 차량을 몰아 도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개 사체를 엑스레이 촬영해 머리 부위에 탄환 2발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CCTV와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차량을 확인하고, 인근 지역의 총포 소지자 및 출고자 파악을 통해 전날 오후 9시쯤 파출소에서 공기총을 출고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들개인 줄 알고 공기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