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 확률형 아이템에 개별 성공확률이 도입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 확대 ▲독립형 자율기구 발족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 ▲청소년 보호 체계 정비 등의 내용에 힘을 합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항목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아이템의 일종으로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높거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얻는 일종의 도구다.
확률형 아이템은 구입 후 개봉 전까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고 개봉 후 환불이 불가능함은 물론 아이템 획득 확률도 알 수 없어 이용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문체부와 게임산업협회는 이날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확률을 공개하며 추후 자율규제 강령을 통해 업계 전반에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게임 안에서 유료로만 구입할 수 있었던 강화아이템에 대해서도 성공 확률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확률 공개로 건전한 게임문화를 이루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의미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한다. 게임업계 한 전문가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투입한 재화에 상응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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