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를 포함해 세종·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다.
이들 지역에서 양도차익이 생기면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하게 된다. 또 3년 이상 보유 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사라진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만일 양도차익이 1억원이면 늘어나는 양도세는 얼마나 될까. 기존 세법에서는 양도세가 약 1100만원이었으나 양도세 중과 이후에는 3주택자일 경우 약 39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줄이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2월 1만8512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4월부터 매매시장이 본격적으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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