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인티큐브는 지난달 27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감사의견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했다.
거래소는 한솔인티큐브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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