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중간단계인 주택으로 지자체가 저렴한 비용에 부지를 사회적기업 등에 빌려주면 저소득층을 위해 짓는 임대주택이다.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를 받고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한다.
공동체주택은 침실 등 개인공간을 각자 소유하면서 거실과 주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SH는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의 관리를 맡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회주택과 입주자에게 보증금 보증한도를 90%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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