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6)이 6일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자 최순실씨 측은 '유취만년(遺臭萬年:불명예스럽거나 추악한 이름을 오래도록 남김)'이라는 사자성어를 동원하며 강력 반발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오늘 결과는 김세윤 재판장이 2월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할 때 예고돼서 새로울 게 없다"며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한 재판으로 역사에 길이 기록 될 잘못된 재판의 전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사는 판결로서 말하고 책임진다고 한다"며 "이번 판결과 TV 생중계는 재판장에게 유취만년을 가져올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자의적인 구속기간의 장기화와 파행적 심리,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수준의 공판일정 진행, 재판부의 판결선고 TV 생중계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재판장은 형사절차상에서 수호해야 할 피고인의 인권존중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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