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9일 "최근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배당금 대신 주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행주식보다 많은 주식이 지급됐고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한 사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를 '공매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1항에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라고 정의됐다.
공매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현행법상 예외조항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례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 대한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배당금 28억1000만원 대신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주가 지급됐다. 이중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501만주를 장내매도했다. 문제는 지급된 주식이 삼성증권의 발행주식수 보다 많아 사실상 '유령주식'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며,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 등 구체적인 계획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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