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곳에는 다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국도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유원지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시설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9곳) ▲무신고 영업(3곳) 등으로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다소비 조리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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