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될 경우 2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가를 최대 변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로,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들 가운데 형이 가장 무겁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는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인 '뇌물범죄 6유형'에 속한다. 6유형의 형량은 기본이 징역 9년에서 12년이지만 감경될 경우 7~10년, 가중될 경우 11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반면 감경요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감경요소는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수수자가 준공무원인 경우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초범인 경우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 및 횡령 혐의의 최종 책임자 지위에 서 있었고, 공무원인 대통령이었던 데다 초범도 아니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또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될 경우 형량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통한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이 추가 조사가 필요한 혐의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 가운데 충분히 소명된 것을 우선 기소했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유죄를 선고받는 네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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