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물량인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서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이하가 상당수 포함돼 ‘금수저’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면서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모두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물량을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고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낮춰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함이다.
국토부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을 거쳐 다음달 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를 집중점검 해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했으며 일반 청약당첨자, 부양가족의 위장 전입 여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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