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2%이며 지방소득세 4.2%(종합소득세의 10%),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까지 부담하면 소득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인사업자라면 매출 증가 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세무사에게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자는 업종별로 도소매 및 농업은 15억원,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은 7억5000만원,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다. 기준금액은 인하되는 추세고 2020년 이후에는 각각 10억원, 5억원, 3억5000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된다. 대상자에 대해선 지출비용에 대한 적법성여부를 전수조사하며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을 확인한다. 대상자는 확인서 미제출 시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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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법인전환을 한다.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올해 세법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이후 법인 전환하는 것보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전 법인전환을 하는 게 유리하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 200억원까지 20%이므로 종합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게 장점이다.
법인전환 시 부동산이 있다면 현물출자방식이나 세감면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양도소득세가 이월되고 법인 취득세가 감면된다. 개인사업용 부동산이 법인으로 이전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2가지 방식을 통하면 법인전환 단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향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과한다. 현물출자방식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현물로 출자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현금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반면 세감면양수도방식은 한꺼번에 목돈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게 장점이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이 없고 사업용 시설장치, 기계 등만 있다면 일반적인 세감면양수도 방식을 선택해도 무관하다.


법인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영업권이다. 개인사업자가 영업권평가 후 법인에 양도하면 영업권평가액의 7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이 비율은 2019년부터 60%로 낮아진다. 법인은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봐 5년간 나눠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영업권평가는 감정평가를 받는 게 유리하다. 감정평가가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이 적용되는데 영업권평가액이 거의 없거나 낮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감정평가를 통해 영업권이 5억원이라면 개인은 5억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70%인 3억5000만원을 차감한 1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또 법인전환 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법인전환을 고려해볼만 하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36호(2018년 4월18~2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