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1일 통화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A씨(33)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5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담배 1줄(시가 4만5000원)을 구입하면서 지폐 1만원짜리 한장과 5000원권 위조지폐 7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금정구, 동래구 등 16개 편의점에서 5000원권 위폐 21장(10만5000원 상당)을 모두 담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주로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가방과 지갑, 스쿠터 보관함에서 발견한 5000원권 위조지폐 149장과 컬러복합기를 압수조치했다.
경찰에서 A씨는 "최근 직장을 잃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뒤 생활비가 궁핍해져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