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최근 1만건을 넘어섰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대신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8월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과 연계, 대출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버팀목 전세대출 최저금리가 연 1.5%로 낮다. 다자녀가구 디딤돌 대출은 연 1.65%대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계약 시 매매계약은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 신청 등이 자동 처리돼 간편성이 높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90%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주택 계약이라 민간부문에 확대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젊은층 공략을 위해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