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7년만에 대법원이 이통사의 통신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통동신업계와 시민단체, 여론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이통3사는 일제히 반발했다. 이통사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간기업의 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게 된 점은 아쉽다”며 일부 영업비밀 공개를 우려했다.
이통통신사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며 “통신요금은 원가를 기본으로 설계되지 않고 경쟁상황, 고객 수 등 요금을 산정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공익을 위해 사업자들의 영업비밀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LTE나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원가와 심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론도 대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통신요금 원가공개가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무제한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의 원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하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일정부분만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011년 이후의 정보공개는 물론 지난해 자료도 공개 대상으로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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