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치료를 위해 올리타를 복용하는 환자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가 원하는 경우 대체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한미약품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올리타를 대체가능한 급여 약제는 지난해 12월5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올리타를 복용해온 환자 및 임상 참여자들에게는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올리타 복용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