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기부와 선관위에 따르면 홍 장관의 19대 국회 마지막달 남은 정치후원금 420만원가량을 자신이 속한 '더좋은미래'에 후원금으로 기탁했다. 홍 장관 최측근인 중기부 관계자는 "정치자금 집행은 사실"이라며 "당시 회계담당자와 만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홍 장관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김 원장의 5000만원 셀프후원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위반 이유를 들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모호한 기준'으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선관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장관 역시 당시 선관위로부터 위반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해석에 따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선관위의 '종전의 범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선 "더좋은미래 출범 때에도 1000만원씩 갹출하자고 해서 이게 정치자금으로 가능한지 논란이 있었고, 간사방에서 확인해 무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홍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홍 장관 위반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내부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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