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은 사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위법성을 따진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 전무가 과거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 전무는 미국 국적인 상태로 2010년 3월26일부터 2016년 3월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사내이사)을 지낸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해당기간동안 조 전무는 영어 이름인 ‘조에밀리리’라는 이름으로 등기임원에 올라있다. 다만 조 전무는 현재 등기임원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보낼 공문에 조 전무와 관련 ▲2010∼2016년 임원 근무 여부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계획이다. 판단에 따라 진에어 면허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조 전무가 현재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아 불법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면허취소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선 관측한다.
한편 조 전무는 현재 비등기임원으로 진에어에서는 부사장, 대한항공에서는 통합커뮤니티케이션실 광고 겸 여객마객팀 당당 전무를 맡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갑질 논란이 발생한 후 조현민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 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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