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위증을 한 사실이 드러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왔다.
18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조 대위가 위증한 사실이 특위 종료 후 밝혀졌어도 위원 3분의1 연서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 대위 위증 사안에 대한 입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특위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특위 의결을 통해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은 블가능하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경우 증감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 대위 위증 사안에 대한 입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특위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특위 의결을 통해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은 블가능하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경우 증감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제16대 국회에서 있었던 한빛은행 대출 관련 의혹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예로 들었다. 당시 특위가 종료됐지만 정형근 의원 외 9인의 고발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뤄진 위증에 대한 고발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에 이 의원은 "조여옥 대위의 위증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다. 국방부가 국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위증의 배후를 밝히는 것이 국방분야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에 이 의원은 "조여옥 대위의 위증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다. 국방부가 국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위증의 배후를 밝히는 것이 국방분야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간호장교 신분으로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그는 미국 연수 중이던 2016년 12월22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날 조 대위는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해 위증 의혹이 일었다.
이후 지난달 28일 검찰이 '세월호 7시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조 대위가 당시 위증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글이 빗발쳤다.
이에 국방부는 "조여옥 대위 관련 사실관계 검토 결과 국방부 차원에서 조 대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조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조 대위를 상대로 위증죄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조여옥 대위 관련 사실관계 검토 결과 국방부 차원에서 조 대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조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조 대위를 상대로 위증죄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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