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 아파트에서 어린 딸과 함께 사망한 채 발견된 A씨(41·여)의 차량을 처분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여동생 B씨(36)가 언니와 조카의 죽음을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괴산경찰서는 "언니가 숨진 것을 알았지만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신저 문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A씨 모녀가 발견된 지난 6일 이후부터 최근까지 여동생 B씨와 12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동생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맞지만 사실 여부는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지난 1월1일 마카오에서 입국하고 중고매매상 C씨에게 언니 차를 판 뒤 다음날 돌연 출국한 점을 고려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행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8시45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한 B씨를 체포해 압송했다.
19일부터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차량 매각 경위와 언니가 숨진 뒤 차량을 팔았는지 등을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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