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날 서울·대전·광주·전북·군산 등 4곳에서, 30일에는 부산·대구·안동 등 3곳에서 설명회가 개최된다.
다음달 2일에는 인천·춘천, 3일에는 성남, 4일은 제주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로드맵 및 2018년 선정계획안에 따라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지역주민이 소규모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점 단위(Spot) 프로젝트 사업이며 지역주민은 지역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마을도서관 운영, 골목길 정비, 재생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지역주민이 사업을 지자체에 제안하고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사업별로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또 지역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관련 민간 경제주체(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셜벤쳐 등)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지역주민 대상 사업화 교육비 및 주민주도 민간 경제주체의 초기 사업비를 건당 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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