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 B씨 측 주장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B씨를 성악가로 키워주겠다며 후원 제의를 했다. 지방 출신인 B씨는 A씨의 도움을 받아 서울로 상경해 2013년부터 A씨 집에서 생활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성악 지도를 받았다.
B씨 측은 고교생 시절이던 2014년 10월부터 수년간 A씨가 한달에 3~4회씩 B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 당시 아들이 성악을 하려면 A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동성 간 일이라 수치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해외 유학 중에도 현지를 방문한 A씨의 성폭행이 이어지자 지난해 일시 귀국했을 당시 부모에게 이 같은 상황을 뒤늦게 알렸고, B씨의 아버지가 지난해 9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이와 함께 다른 동성 제자 등도 A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의 친동생인 C씨는 2014년 A씨의 집으로 올라와 형과 함께 살다가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몇차례 거부를 했으나 (성추행을) 계속해 2015년 서울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외에 B씨의 고향 친구, A씨의 또 다른 제자 2명, A씨가 출강하는 대학에서 수업을 들었던 학생 등 B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 A씨로부터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현재 소송 중이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관련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그 이상의 답변은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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