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이 합동으로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7월까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연계해 추진한다.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접속을 차단해 폐쇄를 유도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해외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대규모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그동안 저작권 사범은 기소되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재범의 우려가 높았으나, 피해의 정도 등 사안에 따라 실형이 구형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방식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범정부 공동으로 웹툰 형식의 캠페인을 통해 ‘불법복제물 이용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메시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니터, 전광판, 공직메일, 정책주간지 위클리 공감 등을 통해 확산된다.


유명 웹툰 작가들이 캠페인에 사용될 웹툰 제작에 참여하며, 제작물은 네이버웹툰, 카카오, 레진코믹스 등 주요 웹툰 플랫폼에도 게시된다. 또한 한국정책방송원(KTV)은 이번 집중단속과 캠페인을 특집기사로 보도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 해외사이트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대응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억제함으로써 합법 시장의 수요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에 집중단속과 캠페인 효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해외사이트 집중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침해를 계속 조사하고 대응할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