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48분쯤 경찰청 상황실로 한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A씨(38)가 아내 B씨(39)를 살해하고 아파트에서 투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내를 죽인 뒤 불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14층인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시간 정도 베란다에 걸터앉아 대치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투신을 포기하고 오후 5시55분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를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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