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원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된다. 특별공급 신청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된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항목도 신설했다. 그동안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됐다. 하지만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하기 위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추천순위는 미포함)를 추가 추천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생기면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 중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추첨을 통해 우선 공급한다.
이밖에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선수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 맞춤형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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