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헬기사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알면서도 회고록에 글을 썼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4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사자명예훼손 여부가 결론이 날 것 같다며 5·18 헬기사격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에 국가기록원자료, 헬기사격 목격자 47명 진술과 헬기사격을 인정한 국방부5·18특별조사위원회 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감정결과, 주한미국대사관 자료 등을 분석했다.
1년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발간할 때 12·12 내란을 주도한 후 당시 광주에서 시위 진압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감정 결과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자료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가 전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12군사반란과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97년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구속 2년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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