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신청을 15일부터 접수한다.
서울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서울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5%포인트) 낮춘 것이 특징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자 세대원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이내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절차.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뜻을 모아 지난달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부담이 약1.5%포인트 줄게됐다.
서울시는 최대 연1.2%포인트의 대출 이자를 은행에 대납하며 HF는 대출기준(임차보증금 한도 확대 및 보증비율 확대 등)을 완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인하했다. 또 국민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가 저렴한 신규상품을 출시했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검토가 가능하다.

또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가 달라지며 4000만원 이하는 1.0%포인트,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0.7%포인트가 지원된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0.2%포인트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