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군인권센터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8년 예산 기준으로 두 사람의 경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총 9억여원으로 다수의 직업경찰과 의무경찰이 양 사저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내란·반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태우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 받은 범죄자로 1997년 사면·복권되었으나 예우는 정지된 상태”라며 “그러나 경호 및 경비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찰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예외 항목을 들면서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호 경력배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전날 올라온 청원은 오전 8시 기준 32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달 내 20만명 동의’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 관계자 및 관련 부처에서 답변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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