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국토부의 땅콩회항 관련 과징금 부과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땅콩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 및 여 모 전 대한항공 상무에 각각 과태료 15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5일 땅콩회항 사건 발생 당시 대한항공 기장이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 권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한항공 측이 사실 확인 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했고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에 불만을 제기했다. 김성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은 “국토부가 조현민 사건 때문에 등 떠밀려서 면피용으로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 관련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는 항공법상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지만 국토부가 조 전 전무의 재직 기간 6년 동안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램프리턴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경우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노조 “‘땅콩회항’ 과징금은 조현민 사건 면피용”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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