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국토부의 땅콩회항 관련 과징금 부과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땅콩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 및 여 모 전 대한항공 상무에 각각 과태료 15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5일 땅콩회항 사건 발생 당시 대한항공 기장이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 권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한항공 측이 사실 확인 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했고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에 불만을 제기했다. 김성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은 “국토부가 조현민 사건 때문에 등 떠밀려서 면피용으로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 관련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는 항공법상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지만 국토부가 조 전 전무의 재직 기간 6년 동안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램프리턴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경우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