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은 2009년 도입해 한달 최소 2만원 이상을 적립하면 새아파트 분양에서 '1순위청약' 자격을 주는 통장이다. 새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계획이 확실하면 높은 이율과 세제혜택 등으로 가입 메리트가 크지만 일반주택에 살 수도 있고 당장 지출이 부담스러워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약통장 없이 미분양·미계약분 아파트의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역 1~2순위 당첨자가 계약을 끝낸 후 청약통장 없는 '3순위청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타지역은 1~2순위 청약기간이라도 미분양·미계약분이 발생하면 청약통장 없이 3순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청약신청을 허용하고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현장추첨이나 온라인추첨, 선착순 배정 등을 통해 임의분양했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규제가 강화됐고 그 이전에는 1순위청약만 청약통장이 필요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지에서는 미계약분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불법전매나 밤샘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무허가 이동식중개사들이 미계약분을 한꺼번에 매입하며 공정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미계약분의 공정한 추첨을 위해 인터넷 청약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서울 인기있는 동네의 새아파트는 최근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시세대비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미계약분 당첨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돼 청약통장 없는 내집 마련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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