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연 최고 899% '살인이자'를 뜯은 무등록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사이트에 대부 광고를 하고 연 이자 최고 899%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혐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B씨(40)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 4명은 지난해 3월부터 광주에 무등록 대부업을 차린 후 인터넷 사이트에 대부광고를 하고 그 해 11월 피해자 A씨에게 ‘원금 335만원, 원금 변제시까지 월이자 7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최고 연 899% 상당의 이자를 챙겼고, 연체 이유로 2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전화상으로 가족과 신체에 대한 위해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B씨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바로 회수했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 전화번호를 전송받아 연체시 협박용으로 사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자 수금을 직접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 등 일당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또다른 무등록 대부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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