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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연락 횟수 또한 지나치게 많았던 점,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들었다. 또한 황정민 측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 "장기간 과도한 연락"…A씨 측은 무죄 주장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당시를 떠올리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쌍방의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스토킹으로 고소됐다는 점에서 마음이 착잡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며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덧붙였다.
유언장·고양이 사체 사진 공방…A씨, 황정민 미성년 아들에도 연락
검찰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A씨가 황정민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등을 보낸 경위를 물었다. 또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도 연락한 경위를 확인했다.A씨는 이 같은 메시지와 파일,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2월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여기에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또한, 황정민 주연작인 영화 '호프' 개봉 이후 폭로를 위한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황정민과 쌍방으로 사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의 최초 폭로 이후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이미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해 판결까지 받은 상태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대응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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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에서 연예/스포츠를 담당하는 김유림 차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