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에 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DSR 규제를 다음달 23일 시범 도입 후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공식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은행권은 DSR을 시범 운영했고 오는 10월 공식 도입한다. 이를 감안하면 상호금융은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업종별 편중을 막고자 각 조합·금고가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해 위험을 분산하려는 것이다. 1억원 초과 신규대출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한다. LTI는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금융소비자, 개별 조합과 금고창구의 질의 및 고객 민원에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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