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4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45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단지에 걸린 선거 현수막을 손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두차례에 걸쳐 인근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기도 한 A씨는 주변을 지나던 초등학생의 112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데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