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김천에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판매물량을 배분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세기산업, 다부산업, 영남레미콘, 김천레미콘, 세일, 세아아스콘 등 6개 업체다.
공정위는 이들 6개 레미콘업체가 2014년 1월부터 레미콘 가격을 공시단가 대비 83% 이상으로 판매하기로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4월쯤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민수레미콘 공시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는 200㎥이상 되는 신규 현장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적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담합하기도 했다. 이를 위반한 레미콘 납품 업체에는 자체적으로 납품한 물량의 5배를 납품한 것으로 간주하는 페널티도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레미콘 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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