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렌터카 사업을 하며 빌려준 차량을 몰래 찾아가 고의로 훼손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렌터카 업주 A씨(41)와 직원 B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렌터카에 GPS를 부착해 차량의 위치를 파악한 후, 몰래 찾아가 손상시켜 수리비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의로 해당 렌터카를 들이받거나 사포나 펜치로 손상을 입히는 방법을 사용했다. 범행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로 이동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후 고객들이 렌터카를 반납할 때 손상 원인을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처리, 수리비 및 휴차료 명목의 돈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영하던 전연령 렌터카 사업이 힘들어지자, 법적으로 21세 미만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B씨와 함께 18~20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렌터카 업체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며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돈이 없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담보로 맡겨 차용증까지 작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다음주 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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