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김영 신일산업 회장) 이사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돼 그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채무자(김영)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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