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7건의 불법행위와 39명의 불법행위자에 대해 내사·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 발생 건수는 서울 12건, 경북 7건, 경남 6건, 전남 4건, 충남 2건, 부산·인천·울산·경기 북부·강원·충북 각 1건이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가 3건, 투표소 근처에서 선거운동을 한 경우가 9건,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가 1건 있었으며 교통편의제공을 하는 등 기타 불법행위는 모두 11건이었다.
13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강서구에서는 술에 취해 본인의 투표용지 4매 등 총 5매를 손으로 찢은 사건이, 오전 7시58분쯤에는 가짜 투표용지를 준 것은 아닌지 확인하라며 소란을 피우고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건이 각각 적발됐다.
주민 10여명을 개인 승용차로 투표장까지 태운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일반인이라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 기부행위 위반으로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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