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텀블러 홈페이지 캡쳐

온라인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텀블러가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텀블러는 최근 원격 화상회의를 열고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규제기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그간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텀블러 본사를 방문하는 등 자율규제를 요청했으나 텀블러 측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약 1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와 관련한 국내법령의 내용과 위원회의 심의사례 ▲텀블러 등 해외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피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방심위의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텀블러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은 음란, 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방심위가 구성한 협의체로 현재 국내외 58개 사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텀블러 측은 성적콘텐츠 규제와 관련해 텀블러가 운영 중인 정책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 성범죄정보 등과 관련한 한국의 법령과 텀블러의 정책기준이 일치할 경우 방심위의 요청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심위와 텀블러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국가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영역에서는 그 차이점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화상회의와 대면회의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방심위는 “가입자 수 1억명이 넘는 텀블러가 방심위에 적극적인 자율규제 협력을 약속했다”며 “국내규제를 피해 해외서버를 이용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의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