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응급의학과장(37)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현재 해당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 이전부터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됐으며 그때마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협회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법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특히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 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뤄져 국민이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환자의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진료권 훼손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 익산경찰서는 전날 밤 9시30분쯤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이모 응급의학과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46)를 현장에서 체포,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A씨는 응급실 당직 의사인 이 과장이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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