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얻을 수 있는 세수효과는 총 1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주택 900억원, 종합합산토지 5500억원, 별도합산토지 4500억원이다. 시가 10억~30억원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15.2%, 다주택자는 최소 6.3%에서 22.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납세자는 34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종부세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에게 물리는 부동산보유세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을 공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 권고안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올라 4년 후 100%가 된다.
또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구간 0.05~0.5%포인트씩 인상하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를 검토한다. 과표 6억~12억원은 0.75%에서 0.8%로, 12억~50억원은 1%에서 1.2%로 상향조정한다.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94억원 초과는 2%에서 2.5%로 인상한다.
특위는 "종부세 강화는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게 세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종부세 인상의 명분을 설명했다.
한편 월세 등 임대소득 관련해서는 소형주택 과세특례를 축소하거나 종료를 제안했다. 1~2인가구 증가로 주거면적이 점차 줄어든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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