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이촌파출소를 철거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4일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고 변호사와 배우자 이모씨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다. 이씨는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부지를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매입했다. 고 변호사 측은 매입 계약 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제약을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3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은 이촌파출소가 1억5000여만원과 월세 243만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 변호사 측은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자 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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