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는 이윤택 예술감독의 1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20일 이 감독이 구치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여성 극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전날 자신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예정된 증인이 나오지 않자 "이렇게 임의로 불출석해버리면 재판이 공전될 수 있으니 이 전 감독의 신병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달라"며 보석을 언급한 바 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여론몰이에 의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수사가 착수되고, 결론이 정해져 수사가 진행돼왔다"며 "증인이 임의로 출석하거나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피고인의 신병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오랜 기간 극단을 운영하면서 모든 자료를 관리했는데 반대신문을 준비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공정하고 진실한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극단원들에게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의 혐의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3건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