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가부)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온라인 영상광고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여성을 성상품화·차별하는 광고로, 발견된 즉시 삭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발당할 수 있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영상광고가 여성의 성상품화, 차별·혐오 표현, 여성의 신상 과다 노출 등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고 판단, 오는 2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상에 게재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전체 영상광고물이다.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온라인 검색을 통해 실시한다.
점검사항을 위반한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비롯해 형사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Δ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Δ인신매매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Δ사진·영상에 게재된 당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등 결혼중개업법에서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그간 국제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 위주로 실시된 모니터링을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온라인 광고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 영상광고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차별 등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며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결혼중개업자 스스로 건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최근 언론에서 국제결혼업체 영상광고가 여성을 성상품화하거나 차별·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여성의 신상을 과다 노출해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고 지적함에 따라 해당 업체를 점검, 관련 영상을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